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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기업 자금조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가 올해부터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표권 보유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상표와 상호는 어떤 차이를 가질까. 상표권은 있는데 상호권은 없는 것일까.

상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대해 경쟁업체와 구분 짓기 위해 글자 외 기호, 도형 따위를 포함한 일정한 표지를 말한다.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며 전국적인 독점권을 획득한다.

상호는 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등기를 하면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가 자신과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가진다. 글자만으로 이뤄지는 이름 역할을 하며 관할지역 내 독점권을 획득한다.

상호는 하나만 대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표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은 원래 ‘하나코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여기서 회사명인 하나코비는 상호, 락앤락은 상표다.

이후 락앤락이 유명세를 타자 하나코비는 수월한 인지도 축척을 위해 회사 이름을 아예 락앤락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상호는 상법에서, 상표는 상표법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상호명이 상표명과 같을 경우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역시 상호와 상표를 동일시 하는데, 맥도날드 이름 자체는 상호가 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색 M을 포함한 특유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로고는 상표로 분류된다.

결국 앞서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기업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지주회사 기업의 이름뿐만 아니라 로고, 글씨체까지 전부 포함한 것을 빌리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상호와 상표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체가 증가하면서, 양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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