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부가 피죤 일부 스프레이 제품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에 대해 “AK켐텍 측에서 검출된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형사소송으로 번진 두 기업간 진실공방에서 피죤 측이 우세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환경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앞서 실시한 FITI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AK켐텍 현장점검 결과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번 환경부의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지난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됐음을 이유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이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K켐텍은 지난달 17일 환경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전문가를 대동해 “자사 시험결과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활용한 결과 PHMG의 존재가 확인됐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AK켐텍이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앞서 지난 3월19일 AK켐텍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피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해당 접수 건은 형사소송인 만큼 궁극적으로 등기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AK켐텍이 재확인을 요청했음에도 환경부 발표 결과가 번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죤 측의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의 이번 발표가 양측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K켐텍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사는 절대로 PHMG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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