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수탁사 위장도급 법무 검토 결과’.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뉴스락] LG유플러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수탁업체 현장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LG유플러스 내부문건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탁사 소속 개별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출동 지시를 내리려는 계획에 LG유플러스 법무팀의 “위장도급 리스크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명시돼 있다.

또한 “당사의 수탁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접 작업배치, 변경 결정 및 수행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수탁사 소속 근로자 중 누구를 출동시킬지 여부는 수탁사가 직접 선정하고 지시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유·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와 관련해 위장도급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LG유플러스가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로 업무지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한 LG유플러스가 현재까지도 GPS를 통해 현장기사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업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실제 어플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업무용 SNS 채팅방을 없애거나 업무지시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위장도급의 근거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장기사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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