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건설, 시티건설, 동원개발 홈페이지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앞서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주)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수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위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아 논의 초기 단계이므로 외부에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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