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뉴스 1. LTV

국토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보고서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일 때 우리나라에서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 규모는 10만4천가구로 추정됐다. LTV를 40%로 줄이면 두 배 이상인 24만9천가구까지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무주택자는 LTV가 30%포인트 하락했을 때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각각 6만9천가구, 8만9천가구로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LTV 규제로 30~40대와 중·고소득층, 생애 최초와 무주택가구에서 차입제약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국토연은 분석했다.

# 뉴스 2. DTI

과다 대출자가 지난 2015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과다 대출자 비중은 지난 2012년 6.6%, 2013년 6.2%, 2014년 6.8% 등 6%선이 유지됐었지만 2015년 8%, 2016년 9.5%, 그리고 지난해 3분기 10.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에 비해 대출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락] 사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단짝처럼 붙어다닌다. 둘 다 대출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매매가 2억5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당시 LTV 60%의 규제를 받고 있을 경우 2억5천만원x60%인 1억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 비율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변화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비율이다.

예를 들어 B씨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당시 DTI 40%의 규제를 받고 있을 경우 5000만원x40%인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DTI에 적용되는 소득은 기존에는 1년 기준이었지만 2018년부터 신DTI가 적용되면서 2년 기준 소득이 적용된다.

※신DTI란?

기존 DTI가 기존 담보대출 이자와 신규주택 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돼왔다면, 신DTI는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전부 부채로 판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게 상대적 혜택을 주는 효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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