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 김철호 회장과 최복이 전 대표/사진=본아이에프 홈페이지

[뉴스락] '본죽’ 브랜드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회장과 부인 최복이 전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고 불법으로 로열티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상표권 로열티 불법취득과 관련해 김 회장과 부인 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 로열티와 관련된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기업을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상표권 명의를 보유했던 부인 이 모 씨가 기소유예된 바 있어, 검찰이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상표권 배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죽 창업주인 김 회장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당시 본브랜드 연구소 소속이었던 최복이 이사장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 이사장에게 있었다.

관계자는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며 “이후 2013년 IPO(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표권 양도는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현재 해당 상표권은 회사에 귀속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는 5년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표의 특별위로금 50억원 수수 내용에 대해 관계자는 “회사 고유 방침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 등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주가치에 피해가 없었던 점 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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