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방송화면

[뉴스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15일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원안위의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원안위는 당초 10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해당 제품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을 기준으로 수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은 측정기준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판단, 내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앞서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간 조사결과 ‘기준치 이내(공기 질 기준)’였던 결과가 2차 조사에서는 ‘피폭방사선량 기준 초과(체내 영향 기준)’로 변경된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측정기준을 공기 질이 아닌 체내 기준으로 변경한 결과 기준치 초과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존 4종 모델 이외에 기준치 초과된 나머지 3종 제품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자들에게 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대진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진침대는 홈페이지 리콜 관련 안내문에서 ‘라돈검출량이 허용치 이하라는 원안위의 발표와 관계없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안위의 이번 발표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집단 소송 인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은 640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원안위의 오늘 발표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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