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샘 홈페이지

[뉴스락] 한샘이 월 매출 6천만원을 채우지 못한 수습사원 6명을 사전공지 없이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샘은 앞서 지난해 같은 이유로 의혹이 불거지자 관행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올 1월 본사 영업직 신입사원 30여명을 채용했다. 이중 6명은 월 6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채우지 못해 최근 해고됐다. 해고된 사원들은 “사측이 사전에 공지가 없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수습사원들을 영업 일선 현장으로 보냈고 6주 뒤 6000만원 매출을 채우지 못한 4명을 계약 해지했다. 이 기간 중 실적이 좋지 않았던 사원 5명에게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중 2명을 계약 해지했다.

해고 사원들은 사측이 애초에 해고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해고자는 “개인 목표 매출액에 대해서는 알려줬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샘 측은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내 계약 해지 가능성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샘의 근로계약서 7조 2항에는 '수습기간 내 역량과 직무 적합성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정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역량이나 직무 적합성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주요 직무가 영업인 만큼 매출액 설정은 당연한 것이고 80%의 사원이 목표를 달성했을 만큼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었다”면서 “단가가 높은 가구업계 특성상 해당 목표치는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매출액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반발했다.

하지만 영업직 신입사원의 이 같은 목표치가 부당하지 않다면 지난해 한샘이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됐을 당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 한샘의 영업 압박 및 부당해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샘은 수습사원들에게 월 매출 5000만원을 채워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며 압박을 한 사실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영업 압박 최소화 방안과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매출달성액이 1천만원 가량 더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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