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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 ‘콜옵션’의 존재를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고의적 분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위원회는 25일 고의적 분식 여부의 핵심 쟁점을 밝히기 위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콜옵션이 담겨있는 합작계약서를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은 49.9%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콜옵션 항목을 합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있어 쟁점으로 콜옵션이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이 부회장의 승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락] 콜옵션이란 주식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옵션의 형태로 콜옵션을 매수한 자는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매도한 자는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테면 A사의 주식, 즉 기초자산을 보유한 자가 있고 A사의 주가가 1주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A사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자는 A사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옵션을 제안 할 수 있다. 만일 다음달 기준 A사의 주가가 1주당 1200원으로 올라도 보유자에게 100원(가상)의 권리금을 내고 1000원에 계속해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다.

반면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봤을 때 주식을 매입하려는 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때 매입자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콜옵션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풋옵션이다. 풋옵션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뜻한다. 다시말해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B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있고 B사의 주가가 1주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주식 보유자는 B사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옵션을 걸 수 있다. 만일 다음달 기준 B사의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져도 매수하려는 자에게 1000원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동시에 100원(가상)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주가가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봤을 때 주식을 매도하려는 자는 1200원의 주식을 900원에 팔게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때 매도자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옵션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선물의 개념과는 다르다. 선물은 특정한 가격에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하는 의무를 가진 반면 옵션은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가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할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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