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뉴스 1. 재개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좌초된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도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면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삼성·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후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PFV)를 구성했다. 하지만 토지대금 등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겨 개발을 시작도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바 있다.

# 뉴스 2. 재건축

정부가 재건축 비리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수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과 인근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 특성상 민간사업에 해당해 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점에서 해당 제도 도입의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락] 사례에서 대략 감이 오겠지만 요약하자면 재개발은 공공성이 짙은 반면 재건축은 사익추구의 성향이 짙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도시 내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하는 일종의 정비사업이자 공공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며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나뉜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노후·불량주택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철거하고 새로 짓는 민간주택사업의 성향을 띤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미관 등 공적인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재개발, 건물 소유주들이 건물 노후 등 사적 필요사유에 따라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것이 재건축인 셈이다.

또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최근에는 조합의 불로소득 규제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환수하는 제도, 투기 방지 등 목적이 있음)가 강화되면서 공공사업이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주택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