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림통상 홈페이지

[뉴스락] 욕실용품 전문업체 대림통상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경영 편법승계 단속 및 역외탈세 근절 선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통상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조사에 나서 통상 특별세무조사로 파악된다.

대림통상은 고 이재우 회장이 1970년 설립했으며 1989년 대림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2015년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 고은희씨(현 회장)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이 때 고 회장에게 상속된 지분의 상속세 등 처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와 차명재산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대기업 사주일가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실제로 3월말 기준 대림통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14.82%로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고 회장은 현재 22.07%를 보유한 상태다. 약 2년 전 고 회장의 지분율은 9.56%였다.

대림통상은 내부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대림통상의 지분 3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디앤디파트너스는 오너 일가인 고 회장과 이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디앤디파트너스는 건축자재 등의 수출입 및 판매업을 하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대림통상에 의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48억 가운데 92%인 229억을 대림통상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 역외탈세 의혹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대림통상 세무조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50여개 기업의 편법승계와 기획탈세, 역외소득 탈루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법 위반 유형을 발표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대림통상이 관계회사를 이용해 지분관리를 해오며 금융기관 보증 등의 복잡한 내부거래를 해온 점과 해외자회사의 역외 탈루소득 여부와 이전가격의 적정성,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 보인다”면서 “이는 대기업 전방위적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림통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내부 정보로 어떠한 내용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