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본 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소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개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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