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사고 당시 해당 우리사주를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24일 삼성증권은 징계위원회를 회부해 배당사고 당시 우리사주를 매도한 23명의 직원들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3명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주식시장에 혼선을 불러온 16명과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에 실패한 5명의 직원이 포함됐다.

또한 당초 배당을 할 시에 1주 대신 1000주의 우리사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실무자와 관리자인 팀장 또한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1명은 경징계 조치됐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1주가 아닌 1000주가 배당됐다. 이를 일부 직원들이 매도해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 넘게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3명 각각의 개인별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 2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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