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일부화면캡쳐.

[뉴스락] 지난해 8월 평택 국제대교가 시공 중 붕괴돼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공사 대림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가 발주한 국제대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건설 중 지난해 8월26일, 교량 상부 구조물인 상판 240m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붕괴사고를 맞았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돌입했다. 올 1월 발표된 조사위 결과를 따르면 상판의 전단강도(자르려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시방서에는 압출 공정 등 주요 과정을 누락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한 달 간의 설계 검토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갔고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건설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

애초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던 것. 

대림산업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뒤 국제대교 재시공에 대한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어 지난 3월 대림산업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은 해당 건설사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행정처분은 국토부 조사 발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 대림산업의 해명을 다시 듣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 결과 발표 당시 국토부는 “대림산업의 평택 국제대교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처분(최대 1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법 사안”이라며 대림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가 조속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절차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이 또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대림산업의 의견을 듣고 6월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토부의 검찰 고발, 지자체 절차 등 여러 건들과 조정하며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치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에서 결과를 갖다 줬다 해서 지자체까지 법령을 건너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8월 국제대교 붕괴 이후에도 각종 수주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조사를 마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당시에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출하장’에서 운전기사가 추락사망 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행정절차상 기간이 걸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관련 조치가 좀 더 일찍 결정됐다면, 해당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대림산업은 지난 4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그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신서천화력 항만시설 건설공사 시공을 맡았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은 채 이 같은 공공 수주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권이 없는 국토부가 조사를 한 뒤, 행정처분권이 있는 지자체가 또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며 “만약 대림산업의 행정처분이 확실시 된다면, 국제대교 붕괴사고 이후 있었던 대림산업 수주에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