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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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이달말까지 추진 중인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주주간의 갈등으로 난항에 빠졌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하며 유상증자를 주장했지만 증자 규모와 자금납부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사가 20개에 달하는 복잡한 주주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주들에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유상증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주들은 중금리대출 중심인 인터넷 은행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정책 마저도 불투명해지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 대표가 올 5월께 유상증자를 마치겠다고 말한데 이어 9월 1차 유상증자가 추진됐지만 당시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19개 주주사들에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당했지만 9개사가 불참해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가 미뤄진다면 케이뱅크의 성장이 더뎌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데 있어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다.

최근 해외송금 서비스 등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케이뱅크는 부동산 대출과 신용카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지만 유상증자가 불발돼 자본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 확장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뉴스락]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신주를 발행해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납입받아자본은 늘리는 것을 말한다.때문에 기업에서는 통상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를 발행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난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며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 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주주들은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반면 무상증자는 주주의 주급납입 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식시키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를 말한다.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또한 이사회를 거쳐 발행될 시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발행주식으로 발생한 이익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은 자금조달의 목적에 있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 기타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해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증자로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내부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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