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화그룹이 이번주내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실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가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부문의 악재가 도드라져 보여 우려가 된다. 

올들어 한화 금융사들은 하나같이 악재다발 속을 걷고 있다. 이에 한화 금융 3사는 계열분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화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증권사 내부통제 논란에 불 지핀 한화투자증권, 직원들 3년간 차명계좌 주식거래

지난 9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를 비롯한 7명에 대해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주식매매 혐의로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지 한달여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 등 직원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회사에 계좌개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알리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투사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하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부점검을 통해 적발한 이들을 금감원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7명의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3년 넘게 주식을 거래한 점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도 한화투자증권이 내부시스템으로 해당 직원들을 적발했지만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차명계좌를 운용한 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한화투자증권 내부통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적한다.

◇한화생명, 핀테크 기술 ‘피플 라이크 유’ 도입 임박…고객 보험가입내역 수집 논란

한화생명은 오는 7월 경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자사 보험 컨설팅 시스템 ‘피플 라이크 유’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험 계좌조회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스크래핑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시세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스크래핑은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순간 각 금융사의 다양한 계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한화생명 설계사와 접촉한 고객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은 한화생명 서버에 저장되고 영업에 활용된다. 기존 계약 정보를 파악해 부족한 보장에 대해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이 아닌 보험영업 목적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통상 보험사가 잠재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얻지만 스크래핑을 이용해 타 보험사 가입 당시 기입한 민감정보 또한 얻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영업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 활성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핀테크 활용이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보험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개인의 보험 계약정보가 타 보험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금융서비스 창출이라는 목적을 넘어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화손해보험, ‘악덕보험사’ 오명…무효 및 부당이득 청수소송 패소율 1위

한화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하는 악덕 보험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66%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화손보가 전부승소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경우 회사가 고객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라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이 같은 소송에서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이익극대화에 치중한 영업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고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소연 또한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나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도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10여년전부터 문제가 지속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