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정기상여금과 함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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