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직원의 명단을 조사과정에서 사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소속 직원이 잇따라 과로사 하는 일이 발생할 만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8월, 연장 근무를 강제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을 상대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부당노동에 따른 임금 체불 및 출퇴근 기록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신변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사용하고 익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고발을 했던 직원에 따르면 넷마블 임원들은 지난달부터 당시 고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익명 요구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직원은 “회사 임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며 “노동부가 신변 보호 약속조차 지켜주지 못하면 어느 누가 고발을 하겠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는 30일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고발자들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로 고발한 것은 맞다”며 “이에 노동부는 넷마블 계열사 14곳에 증거자료를 요청하려 했으나 모두 폐업하고 2곳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2곳 중에서도 1곳이 유난히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 해 이에 대한 근거를 보여준 것이지 명단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넷마블 측에서 고발을 했던 직원들에게 90% 이상 밀린 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측은 당시 인터뷰에서 “직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며 “노동청의 통보에 따라 퇴직자들을 포함한 해당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스락>은 노동환경 개선 여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넷마블 관계자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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