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전자가 국내 한 대학 교수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이 제기되자, 해당 교수가 재직했던 대학을 부추겨 교수를 상대로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려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특허기술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다 소송이 제기되자 이 교수가 재직했던 경북대 측과 수차례 접촉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락DB

◇삼성전자, 이종호 교수 특허기술 무단 사용…불리한 정황에 돌파구 찾아?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이라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으로 모바일 기기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통상 특허권은 발명 당시 소속기관이 가진다. 하지만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특허권을 거부했다. 카이스트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국외 특허는 거부하고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이 교수는 2002년 경북대로 이직한 후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했다.

2012년 인텔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교수와 케이아이피는 인텔에 문제를 제기해 100억원의 사용료를 받게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이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아이피는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 지법에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이 이 교수의 특허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벌크 핀펫' 특허 소유권, "개인 소유인가, 기관 소유인가" 쟁점

삼성전자는 경북대 측에 이 교수의 특허가 경북대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반등을 꾀했다. 이후 경북대는 이 교수 쪽에 “미국 특허에 대해 경북대 소속으로 양도 확약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경북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특허 소유권 확인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학교 측에서 이 교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북대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교수가 기술을 개발한 것은 경북대에 재직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가 국내 특허를 출원한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겼기 때문.

'벌크 핀펫' 국외 특허 관련 문서

경북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 상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기관에 있다"며 "이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20조 1항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특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면 이종호 교수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원광대 재직 당시 학교에 산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특허지원 케이스도 없어 국외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카이스트 또한 예산 등의 문제로 국외 특허 출원을 거절해 카이스트 측에 국외 특허 권한 포기를 요청해 소유권이 (이 교수에게)양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경북대에서 카이스트가 특허를 (이 교수에게)양도한 사실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입김에 경북대가 소송에 무리하게 참여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이 교수 간 소송은 학교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며 "학교 측은 규정에 맞게 특허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특허 사용료 폭탄 맞나…"현재 소송 중…밝힐 입장 없어"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3년간 사용한 특허 기술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또한 수백억원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2015년부터 특허 기술을 사용한 만큼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한 경북대가 특허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경북대 관계자는 "사용료에 관한 것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이 교수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따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 또한 "소송에 관한 것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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