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푸드 홈페이지

[뉴스락] 신세계의 계열사 신세계푸드가 협력사에게 매출 증가분에 대한 ‘성장장려금’을 받고 있어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6년부터 협력사에게 매출 증가분에 따른 성장장려금을 받고 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에 의해 폐지됐던 해당 제도는 2016년 3월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현재 월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협력사 중 매출증가율이 10%가 넘으면 증가분의 2.5%를 신세계푸드가 받고 있으며, 월 매출액이 1000만원~1억원인 협력사는 증가분의 2%, 1000만원 미만인 협력사는 성장장려금 제도에서 제외된다. 신세계푸드에 성장장려금을 납부하는 협력사는 총 700개사 가운데 120개사(17%)이다.

하지만 협력사 측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성장장려금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협력사 대표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세계푸드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늘었으니 협력사 납품량도 늘었을 것으로 판단해 성장장려금을 걷고 있다”며 “성장장려금에 대해 설명을 듣긴 하지만 본사이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시세에 따라 우리가 납품하는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칠 때가 있는데 이를 매출액만 보고 판단해 장려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대로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신세계푸드에서 돈을 준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제도를 폐지하던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해서 회사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2016년부터 시작한 HMR 및 제조사업이 상향세를 보여 해당 협력사들로부터 받는 식자재량이 증가해 재시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연간 거래계약을 할 때마다 내용을 조율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이라며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시행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오히려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관계자는 “협력사에서도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면 조금 더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상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자발적인 부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제도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력사는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적인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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