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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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갑질 논란과 밀수, 탈세 등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4월 중순부터 벌여온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하고 1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개년이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매출액에 비해 추징된 세금의 금액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2017년말 현재 12조 900억원. 10조대의 매출에 비해 140억원이라는 세금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3개년의 경우 대한한공의 결손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통상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사정당국은 4일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인천세관에 출석할 예정이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 혐의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락] 결손금이란 기업의 활동결과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소위말해 적자라고 불리는 결손금은 당기순손실 누적이나 과도한 배당에 의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결손금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목과 부의 수치로 표현한다. 이는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세금 목적 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차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한해의 영업손실이 미래의 기간으로 이월된 금액만큼 차기의 이익으로 상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년간 이를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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