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각 회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경영 활동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사진=효성 제공

[뉴스락] 재계 25위 효성이 지주사 체제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재편했다.

효성의 지주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세한 재벌개혁 기조에 따른 화답 행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투명화와 객관성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을 둘러싼 뒷말은 무성하다. 

특히 앞서 현대차그룹이 시장과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배구조 개선안을 철회한 만큼 효성 또한 같은 절차를 걷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文 정부 첫 포토라인선 조현준 회장, 오너리스크 여전

조현준 회장은 1일 이사회에서 “효성은 지주회사 효성과 신설된 사업회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포부와 달리 조 회장을 둘러싼 악재는 여전하다.  200억원대 횡령·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회장은 지주사 효성의 대표이사직은 물론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야하는 위기에 몰릴 처지에 놓여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효성의 탈세 수사 당시 법인카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의 유령회사를 효성의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의 통행세를 제공했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혐의로 공정위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조 회장이 떠안고 있는 심각한 리스크로 남아있다.

공정위는 2014년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시 총 1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두차례에 걸쳐 총 25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29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는 62.78%의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으로 공정위는 이를 개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296억원의 빚보증을 투입한 사익편취로 해석했다.

효성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회장에게 공정위의 고발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자사주 대거 매입, 지배력 강화 노림수?…효성캐피탈 지분 처리 안갯속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되며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이 부활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다.

그동안 조 회장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2016년 13.52%였던 지분율은 잇따라 매입해 지난달 3일 2만 2600주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현재 14.58%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효성의 지분 현황을 보면 조현상 사장(12.21%)과 조석래 명예회장(10.18%)이 뒤를 잇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사 전환시 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해야 한다. 효성이 현재 보유한 4개사의 지분은 5.26%로 이 또한 의결권으로 부활한다. 효성은 나머지 14.74%의 지분을 4개사의 최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주식스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투명화를 강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꾀했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을 비롯한 자사주를 대거 매입해 자사주의 마법으로 의결권 확보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효성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지주사 전환과 4개 사업회사의 상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며 "지주사 전환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효성캐피탈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효성은 2년 내에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효성은 캐피탈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총수일가의 금융사인 셈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97.5%라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지만 효성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효성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2년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효성의 지주사 전환은 정부 정책에 순행하는 행보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다”며 “효성이 지주사 전환을 둘러싼 갖은 논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삼성과 현대차처럼 시장과 주주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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