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뉴스락]  아내에게 상표권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 로열티와 관련된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SPC그룹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허 회장이 자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부인 이 모 씨에게 넘겨 213억원의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다가 2002년 ㈜파리크라상과 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게 됐다. ㈜파리크라상은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에게 지급했다.

다만 검찰은 파리크라상이 100% 허 회장 가족회사인 점, 이 씨의 관여 정도가 적은 점, 이 씨가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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