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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KCC가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공정위가 KCC 오너 친인척들이 지분을 보유한 10개사를 그룹 계열사에 편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18일 공정위 및 전자공시에 따르면 KCC는 지난달 1일 세우실업, 동주상사, 동주, 대호포장, 동주피앤지, 상상, 퍼시픽콘트롤즈, 티앤케이정보, 주령금속,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10개 회사를 계열 편입했다. 공정위가 오너일가의 친인척회사라는 이유로 KCC그룹 내에 편입시킨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2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공정위, 정상영 명예회장 부인 조은주씨 일가 10개 회사 KCC그룹 계열사로 편입 지정 

편입된 계열사들은 KCC와의 지분관계면에서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정상영 명예회장의 부인 조은주씨 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편입된 10개사는 모두 비상장사인 까닭에 정확한 지분 구조와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부이 조은주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KCC와의 안정적인 거래로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조은주씨의 동생 조병두씨는 '동주'의 창업자로 현재는 둘째 동생 조병태씨가 동주의 대표이사직을 맡고있다. 이 회사는 현재 세우실업, 상상, 동주피앤지, 대호포장, 동주상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가 KCC그룹에 편입한 10개사의 지분현황 및 임원현황. 표=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동주의 지분 구조는 조병태씨가 10%를 보유하고 있고 '세우실업'이 90%를 보유하고 있다. 세우실업은 현재 코리아오토글라스(KAC) 지분 0.3%를 보유하고 있다. 

조병태씨는 동주와 세우실업, '동주피앤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으며, 세우실업(45%)과 동주피앤지(54%)의 최대주주다. 세우실업과 동주피앤지는 각각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주피앤지의 지분구조는 조병태씨 54%, 아들 조제형씨 20%, 유제희씨가 1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세우실업은 카트리지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KCC로부터 34억원(35.70%)의 매출고를 올렸다. 이는 2016년 26억원(30.21%)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우실업의 잔여 지분은 조병태씨의 부인 유제희씨가 20%, 동주피앤지가 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주는 부동산 임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골판지상자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24억원(23.15%)의 매출을 KCC로부터 기록했다. 

'상상'은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분구조는 조병태씨가 20%, 조제형씨가 40%, 유제희씨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조제형씨와 유제희씨는 상상의 사내이사직도 맡고 있다.

'대호포장'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병두씨의 부인 김준희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조윤형씨로 64%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병두씨 20%, 조근형 4%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너 일가가 100% 지분 보유한 개인회사다. 

'동주상사'는 부동산 임대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병두 동주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 김준희씨는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령금속은 지난해 14억 2100만원의 매출이 KCC로 부터 나왔고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티앤케이정보 또한 KCC(37억 9400만원), KCC건설(3억 300만원), KAC(5100만원)로 부터 매출을 올렸다.

◇ 법적 사각지대에서 테두리 안으로…"법무팀에서 이의신청"

이번 계열 편입으로 KCC그룹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KCC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이 22.7% 달하는 상황에서 10개의 계열편입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집단에서 분리해 독립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은 현 KCC그룹 총수 정몽진 회장과는 3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 회장은 KCC그룹의 최대주주(18.11%)이며 그 뒤를 정몽익 사장(8.80%), 정 명예회장(5.05%)이 뒤를 잇고 있다.

계열사를 집단에서 분리할 경우 그룹 내 계열과는 분리된 계열이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논란을 빗겨갈 수 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KCC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지정을 해줘 계열에 편입시키긴 했지만 내부적인 검토 결과 지분 등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무팀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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