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PC 홈페이지
사진=SPC 홈페이지

[뉴스락] 민주노총 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트지회가 SPC 가맹본부를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파리바게트지회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대 6000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조합원 및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인을 모집하고 있다.

파리바게트지회는 “한 달 평균 25일 근무 기준이라면 매월 고정 연장근로 25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무시간 단위로 나눠 계산하면 1개월당 약 2만8000원의 연장수당이 발생한다”며 “3년치까지 청구하면 한 사람당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파리바게트지회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해당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승소 이후부터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장근로가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52시간 근무가 이슈인 와중 우리 지회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참의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우리의 월급보전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바지를 입기 위해 2년을 투쟁했다”며 “함께 뭉쳐 목소리를 내 우리의 권리를 찾자”며 소송 참가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현재 SPC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뉴스락>은 SPC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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