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홍 전 LS그룹 회장(좌), 구자열 LS그룹 회장. 사진=LS그룹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LS그룹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통행세를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LS그룹에 과징금 259억원을 부과하고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그룹 내 전선계열사 LS전선과 LS니꼬동제련 등이 전선 원재료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한 혐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된 LS그룹 계열사로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 등이 49%를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물량을 구매한 후 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윤을 얻었음에도 중간사로서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고 운송 및 재고관리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가격 협상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주사인 LS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 및 실행에 관여하고 LS글로벌 설립 초기의 경영상황과 수익을 오너일가에 보고했고 LS글로벌이 일감몰아주기로 챙긴 금액은 197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한 오너일가들이 2011년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총 93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LS글로벌이 시장의 유력한 위치를 확보하며 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 시장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오너일가에 막대한 사익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LS는 서면을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어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의결서 접수 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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