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뉴스락]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시해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황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황 회장을 비롯해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최 모 전무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식으로 11억 50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 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이러한 방식으로 19대 국회의원들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1억 6900만원, 2억 7290만원을 후원했다. 불법 후원금은 KT 관련 안건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을 뿐더러 법인 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다. 때문에 후원금 전달 통로로 임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고위 임원 27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는 후원금이 입금된 후 CR부문 직원들을 통해 입금을 한 임직원들의 신상을 해당 의원 보좌관 등에 알리며 KT 측 후원금임을 재차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 황 회장과 연관된 것은 물론 황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원실에서 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와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과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해 실제 채용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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