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일부 대기업과 연관된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일부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이른바 ‘봐주기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일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직자윤리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일부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가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하는 사한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 또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구체적 제재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또한 파악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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