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내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만큼 신동주, 신동빈 두 사람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과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책정돼 있다. 때문에 신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것은 해당 주총에 참석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일 롯데 통합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분석과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간섭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사직과 부회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직에서도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 롯데가 형제의 난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보석 요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의 보석 청구 사안을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또한 이같은 이유로 보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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