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뉴스락]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등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업무 관련이 있는 회사에 퇴직 이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설립된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50%씩 보유해 오너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지난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주식 관련 가짜 공시를 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취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공정위는 이 회장의 이러한 혐의를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신세계페이먼츠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위 퇴직 간부는 회사 자문역으로 입사했다가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6일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사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여타 수사 내용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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