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SNS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청문절차와 법적쟁점등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령법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와 더불어 조 전 전무가 미국국적을 보유한 채로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토부에서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국토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처리 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토부 내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상반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진에어 직원들은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진에어 직원들로 구성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면 되는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로 2천명의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또 불안불안하면서 다녀야겠다” 등의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