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서초 사옥. 사진=풀무원 홈페이지 

[뉴스락] 풀무원이 10년 전 풀무원건강식품㈜과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 추징과 관련해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2008년 순수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선언하고 풀무원건강식품을 1:2.6 합병 비율(건강식품 1주당 홀딩스 2.6주)로 흡수합병 했다.

지주사가 된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는 풀무원건강식품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10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인 합병영업권을 감가상각 했다.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해 그 액수를 금액에서 공제하고,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풀무원은 산업재산권, 수도시설이용권, 소프트웨어권, 영업권 등 4가지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했는데, 통상 영업권과 상표권은 5년간 정액법을, 특허권과 어업권 등은 10년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경우 회계연도 말 세무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가 손금산입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시 풀무원의 4가지 무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해 2012년까지 매년 20억원의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산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풀무원의 영업권 감가상각을 중지시켰다.

풀무원이 합병하던 2008년 당시 회계기준(K-GAAP)으로는 무형자산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 정액법(해마다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은 영업권 및 무형자산(비한정 내용연수)의 감가상각이 금지되고, 매년 손상평가를 해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에만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풀무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영업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됐고, 국세청은 이에  법인세 및 가산세 포함 총 2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영업권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으로도 면제조항이 있어 지금까지 해오던 감가상각이 중지되는 것에 그치지만,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면제조항이 전무해 다시 원가를 회복해놓아야 했다.

결국 풀무원은 이를 부당과세로 판단, 2015년 8월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풀무원은 현재  변론종결 이후 충주세무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참고 서면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소송이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법무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체 언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에 따라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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