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9개월여 만의 결정으로, 당초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투자 실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맞았다.

카페베네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인 5월말 회생채권의 30%를 출자전환, 70%는 현금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9월 20일 기준으로는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을 모두 털어냈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는 것은 어렵지만, 본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해 왔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 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내렸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고 있다”면서 “전국 410여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는 등 역량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 준 고객, 가맹점주, 임직원, 그리고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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