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방부가 이르면 내주 대체복무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대체복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6개월 간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서 대체복무자들은 보급과 행정 등 단순 보조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대체복무 제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근무기간과 복무 장소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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