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본회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지난달 14일 제364회 국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위원회로 회부했고, 조세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과정을 이어갔다.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7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완전합의를 도출해 지난달 3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지난달 30일까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번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며,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등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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