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재자의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에 시정명령 및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 독점화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손보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했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자하도록 하는가 하면 국내 손보사들과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와 국내 손보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보사와 해외재보험사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

또한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보사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코리안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8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손보사들로부터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30% 가량을 자신이 코리안리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손보사와 해외재보험사에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료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손보사들의 보험료 산출, 위험평가능력 등 핵심역량 개발유인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될 예정"이라며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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