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80여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득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3법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개최 전에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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