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사진)이 아들 박현배 사장의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해 영업점에 일방적으로 판매 강요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상조업계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할 것을 강요해 손실을 끼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박헌준 회장의 아들 박현배 사장이 운영하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해 영업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 상조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가 결합된 ‘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의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정상적인 협의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가 매년 다양한 순수 상조 상품을 출시해온 바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었다.

실제로 영업점들은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16년 4월과 비교해 법 위반 행위가 적용된 2016년 6월 매출이 약 28% 감소, 7월에는 약 83%가 감소해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 기반이 약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이 프리드라이프가 당초 법 위반 행위 사실을 인정해 서면 심의로 진행된 점, 영업점이 본사와 ‘상품 판매 및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관리 대가로 위탁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업계 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해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16년 지적된 문제고 회사도 이를 인정한 뒤 현재는 모두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실적 하락에 대한 부분은 당시 대리점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대리점주 갈등 등)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상품이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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