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사진=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제공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사진=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라돈 아파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온 포스코건설이 송도 신축 아파트의 라돈 검출을 숨기고자 세대주 허락 없이 특수코팅작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서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약 180세대의 미입주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특수코팅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에 포스코건설 현장 관리소장과 이영훈 대표 등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총 2610세대) 입주민들은 민간업체에 라돈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아파트에서 WHO 기준치(148Bp/㎥)를 초과하는 라돈(210∼306Bp/㎥)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화장실과 현관 등에 사용된 대리석이 라돈 검출의 원인이라며 전면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시공사 측은 측정 방법이 잘못 됐고 라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최근 미입주세대에 대한 라돈 재측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측정 결과 평균 163~168Bp/㎥로 나와 이전보다 수치가 크게 줄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에 대해 “전면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몰래 라돈 저감용 특수코팅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공사가 ‘도둑 코팅’을 했다”면서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현장 관리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세대주 허락 없이 미입주세대 대리석에 특수코팅을 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라돈 초과검출 사례가 나타나고 당해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시공사는 전면교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하였다”면서 “미입주세대에 코팅작업을 한 것은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곳곳에서 지난해부터 라돈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전주 에코시티 더샵2차 아파트에서 라돈 검출 논란이 불거진 뒤 포스코건설은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동탄신도시 등 시공을 맡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다.

최초 문제가 불거진 전주 아파트의 경우 자재 교체를 진행한 것과 달리 창원, 동탄 아파트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 일관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돈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공기질 측정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건축 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공에 착수한 아파트는 라돈 측정 및 기준치 준수 의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공동주택 내 라돈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라돈방지법’을 발의하고, 라돈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상태다.

이 대표의 발의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라돈 검출 자재 사용 금지(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담보 책임기간 10년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실내 라돈을 유지 기준으로 의무화(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라돈 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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