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계약서,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발견,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에선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선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에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CJ푸드빌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에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는 데 주목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율 역시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다.

공정위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명령 했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하향 조정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의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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