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쿠팡이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유사 업계로부터만 네 번째 공정위 제소다.

2일 크린랲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크린랲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이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전혀 금시초문이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크린랲의 신고로 동종 및 유사 업계로부터 네 번째 공정위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앞서 경쟁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로부터 ‘협력업체를 뺏어갔다’는 이유로, 위메프로부터 ‘협력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LG생활건강으로부터 ‘특정업체 제품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

다만 우아한형제들과는 재발방지노력 등 조건으로 조정 합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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