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매장 전경/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올리브영 매장 전경/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뉴스락] 헬스앤뷰티샵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등이다.

먼저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원)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 ‘반품조건 약정 및 서면 교부’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항에 명시돼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 체결 당시 시즌상품 반품에 대한 예외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반품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뿐만 아니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8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서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60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따라,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최대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금액 약 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2017년 7월 모두 지급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명시돼 있다.

끝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총 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5개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경고)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체 통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헬스앤뷰티샵 등 신규 채널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공정위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 문제라 공정위 조사 직후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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