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재 가입률은 13.7%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67.0%, △대리기사 44.4%, △택배 기사 36.3%, △콘크리트 기사 33.7%, △대출 모집인 18.6%, △신용카드 모집인 17.1%, △학습지 교사 15.8%, △보험설계사 11.0%, △골프장 캐디 3.6%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포함돼 있는 퀵서비스 등 고위험 직종의 산재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제도는 2008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7월 기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수 47만 4,681명 중 86.3%(40만 9,714명)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9명은 자의든 타의든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셈이다.

매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약 90%수준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험가입 거부 사유를 알 수 없다.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로부터 별도의 사유를 파악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와 관련하여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시행 첫해인 2008년 15.3%를 제외하고 매년 1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자료=송옥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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