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상위 100위 건설사 7~8월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8~9월 특별점검 결과 표/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상위 100위 건설사 7~8월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8~9월 특별점검 결과 표/사진=국토부 제공

[뉴스락]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8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서희건설이었다. 그 뒤를 현대건설이 이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기준 건설사 사망사고 통계와 8·9월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서희건설이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은 지난 8월 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 1명이 깔려 사망하면서 앞서 7월 31일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공사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특별점검은 서희건설과 현대건설을 포함해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8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8·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된 바 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해 총 326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3.62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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