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중 원상복구비 납부내역/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중 원상복구비 납부내역/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뉴스락]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가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해 무의미한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3.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4.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거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과 그 금액이 매년 증가해 소위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5964만원(‘15)에서 8억7604만원(‘18)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지난 7월까지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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