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2019년 초 완공 예정이었던 청주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사진, 조감도)는 업무대행사의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사진 서희건설 홈페이지
2018년 말~2019년 초 완공 예정이었던 청주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사진, 투시도)는 업무대행사의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사진 서희건설 홈페이지

[뉴스락] 지역주택조합 사기·주택법 위반 논란으로 오랜 공방을 이어온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 간의 첫 재판이 열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연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씨와 B씨 등 피고인은 “사기 혐의를 공모하거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합 비대위에 따르면 앞서 가마지구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등은 2015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76번지 일대에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가칭, 1041세대)’라는 이름으로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대행사와 조합장 A씨는 약 4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동안 사업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토지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조합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건설예정지 부지였던 청주자동차매매단지 부지엔 공동소유자가 26명이 있었는데, 매입 반대자가 있어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 총회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비대위 측은 “조합장 등은 100억원대 조합비를 토지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 탕진했다”며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금방이라도 사업승인이 날 것처럼 현혹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토지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비대위는 앞서 조합원 16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조합장 A씨와 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진행 중인 상태다.

일각에선 대행사가 시공예정사로 선정했던 서희건설이 이러한 잡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대행사가 이미 가마지구 외 내수서희,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 등 5곳의 업무대행을 서희건설 브랜드를 앞세워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7일 재판이 열린 청주지법 앞에는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외에도 해당 대행사가 참여하고 있는 청주 홍골공원개발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 측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사는 단순 시공을 맡았던 것에 불과해 그런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소송·재판과 관련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희스타힐스’라는 서희건설의 브랜드가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공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합 비대위와 대행사 등의 2차 공판은 내년 1월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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