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도입이 확정됐다.

개정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은 ▲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 ▲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국제통상규범의 제약 안에서도 예산 증액의 여지가 있다는 점, ▲ 복수(複數)의 기존 직불제를 통폐합해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 하에서 직불행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 단계의 몇 가지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다. 제도의 주요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있는 이상, 토양, 물, 생태, 경관 등의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야 이 제도의 명분과 재정지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농업계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농업계 간에 제도 도입의 의미나 주목하는 요소 등에서 미묘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공익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법 제4조)이나 세부시행방안의 수립에 앞서, 혹은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농업계의 인식 차를 좁히고 정리해야 향후 혼선이 없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 내 설명이다.

셋째, 농가소득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증액이며, 농가에 대한 실제 재정 지원의 누수를 불러오는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이나,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타 정책수단의 정비·확충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 준수사항과 그 이행방안을 농업계 각 주체의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세 고령농이 다수인 현실 속에서 실천의 난이도가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반영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법제화는 다소 다급하게 전개된 감이 있으며, 제도의 시행일(5월 1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지금은 정부와 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고, 지금껏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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