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해외건설협회 소속 직원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해외건설협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유에 대한 시정·통보 및 보조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외건설협회는 2012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 사업담당자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하고, 실존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C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미리 만들어놓은 계좌로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9회에 걸쳐 총 2억520만원을 송금했다.

또, 보조금을 편취할 용도로 A씨, B씨와 공모한 D회사의 계좌로 2014년 7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9회에 걸쳐 총 3억374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5억42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위 사건이 확인된 2016년 5월 이후 B씨와 D회사는 3억800만원을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 반환·공탁했지만, 나머지 2억3460만원은 감사일 시점인 지난해 8월 2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0월 27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D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와 영업팀장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업담당자이자 주동자인 A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총 5억426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의3에 규정된 수단 등 미회수분 2억3460만원을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공지대로 감사에서 뒤늦게 발견돼 일부 회수를 했고,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협회가 대납을 했다”면서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태여서 여권 말소, 국제 수사 협조, 민사 소송 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어려운 환경에서 반등을 모색하려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생존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13년 만에 최저치인 22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21억 달러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미국-이란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져 유가가 하락해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형편이 나빠지면서 발주 자체가 줄었다. 아시아 시장 역시 당초 기대치보다 밑돌았다.

올해 초는 지난해 미뤄진 물량과 유가 소폭 회복 등으로 인해 지난 6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약 11조8400억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5배 상승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을 맞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3년 만에 최대 시련을 겪은 해외건설 사업이 올해 초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건설협회 직원의 정부보조금 횡령 소식은 업계 전체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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