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 조합 홈페이지 캡쳐
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 조합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 사업에서 맞붙은 두산건설과 금호산업(건설)·영동건설 컨소시엄이 각종 의혹으로 혼탁한 수수전을 치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새사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산건설 관계자와 금호산업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지적하는 두산건설의 문제는 입찰조건의 임의변경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제안서에 ‘부담금 입주시 100%’라고 명기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60%는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 통해 조달 납부’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미분양시 (두산건설이) 100% 대물인수’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도 계약서상에는 ‘12개월 미분양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권한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분양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밖에도 ‘지질여건 100% 일반토사’ 조건 등이 기존 제안서와 다르자 조합은 불만을 제기했고, 두산건설 측은 그 자리에서 “암반 30%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 “대물인수 시 관리처분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겠다”는 등 변경 사안을 제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존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을 할 경우 시공사 선정 전·후 언제든 조합이 정한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가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이 미리 마련한 방안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합동홍보설명회 자리에서 기존에 얘기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 사안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강한 반발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특히 이행각서를 위반했을 땐 입찰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설명회에서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셔서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일 뿐, 당사가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 역시 불법홍보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조합 측은 “금호-영동 컨소시엄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홍보해 조합 사무실로 제기된 민원만 14건”이라며 “한 여성이 ‘금호건설 어울림’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박스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입찰 당시 조합과 예비시공사는 홍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 홍보 활동 일체금지’라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홍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격 또는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이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호건설 측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OS(아웃소싱)업체에 연락해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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