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중형 SUV 하이브리드모델 신형 쏘렌토. 사진 기아차 제공 [뉴스락]
기아차 중형 SUV 하이브리드모델 신형 쏘렌토. 사진 기아차 제공 [뉴스락]

[뉴스락] 4세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친환경차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친환경차로 홍보한 기아차가 세제 혜택을 전면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6일 기아차는 공식 입장을 내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중단 원인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미충족이었다. 1000~1600cc 미만 엔진 기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km/ℓ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 모델 연비가 15.3km/ℓ에 불과해 기준이 미달된 것이다.

쏘렌토 사전계약에서 판매된 차량은 총 1만8941대, 이 중 하이브리드 모델이 1만2012대로 64%에 달했다. 사전계약 고객들은 해당 모델 기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10%) 등 143만원의 혜택과 취득세 90여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친환경차 등록 및 고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기아차가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친환경차 등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에 기아차는 사전계약 중단 2주 만인 금일(6일), 박한우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사전계약 고객 보상 방안 안내문’을 내놓았다.

박 사장은 “직접 사과 말씀을 올려야 하나 국내 사정상(코로나19) 안내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사장은 이어 “사전계약 고객께는 기존 고지드린 가격(해당 모델 3520만~4100만원대)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면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사장은 “계약하신 해당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드릴 것이며, 기아차 전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을 토대로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80억여원(해당 모델 기준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약 233여만원x1만2012대)으로 추정돼,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발표했고, 추가 계약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이라며 “친환경차 등록을 한 뒤 추가 계약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어렵고, 대신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어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아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고, 저공해차 혜택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보상안 고객 안내문. 사진 기아차 자료 캡쳐 [뉴스락]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보상안 고객 안내문. 사진 기아차 자료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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